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돼 있는 의약 분업을 1년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진통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위는 어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1년 연기안을 대체 상정해 토론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의 황성균, 박시균 의원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1년 6개월에서 2년간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의사회와 약사회의 로비에 밀린 연기는 부당하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결국 복지위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김홍신의원을 설득하는 진풍경을 연출한 끝에 김의원의 반대주장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