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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민들 감척신청 어선 수,정부 계획의 3배
    • 입력1999.03.05 (17: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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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5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이후 어민들이 감척 신청을 한 어선 수가 정부예상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지난달 말까지 어선 감척 신청건수는 모두 천 287척이고, 이 가운데 감척대상 기준에 맞는 어선은 891척으로,당초 예상한 391척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감척어선 규모를 3백 90여척으로 예상해 구입비용을 6백 76억원을 책정해 예산이 부족한 상탭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까지 감척신청을 내는 바람에 신청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며 선별작업을 벌인 결과 어선 감척 대상은 쌍끌이 어선 330척을 포함해 834척,어구비지원은 57건으로 각각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늘 110억원의 예산을 배당해 4천 384명의 감척 어선 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2개월분을 실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어업지원 종합대책안 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감척사업 대상 선박규모가 40t 이상에서 20t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어장이나 업종을 바꿀 경우 한 척에 최고 3천 5백만원의 어구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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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민들 감척신청 어선 수,정부 계획의 3배
    • 입력 1999.03.05 (17:53)
    단신뉴스
지난달 5일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이후 어민들이 감척 신청을 한 어선 수가 정부예상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지난달 말까지 어선 감척 신청건수는 모두 천 287척이고, 이 가운데 감척대상 기준에 맞는 어선은 891척으로,당초 예상한 391척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감척어선 규모를 3백 90여척으로 예상해 구입비용을 6백 76억원을 책정해 예산이 부족한 상탭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까지 감척신청을 내는 바람에 신청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며 선별작업을 벌인 결과 어선 감척 대상은 쌍끌이 어선 330척을 포함해 834척,어구비지원은 57건으로 각각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늘 110억원의 예산을 배당해 4천 384명의 감척 어선 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2개월분을 실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어업지원 종합대책안 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감척사업 대상 선박규모가 40t 이상에서 20t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어장이나 업종을 바꿀 경우 한 척에 최고 3천 5백만원의 어구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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