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현 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지난 해 6월 노승환 서울 마포구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심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해외 입양아의 친부모 찾기 운동에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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