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미전향 장기수 북송문제와 변호사법 개정안, 의약분업등 쟁점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문제와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방침등이 쟁점이 된 가운데 박상천 법무장관은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처리 해주길 바라는 것이 검찰의 공식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장관은 또 미전향 장기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으며 북송문제는 통일부와 오래전에 협의가 돼 왔던 것이나 검토중인 상태에서 특단의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하는 자체 수정안이 소위원회를 이미 거쳤지만 한나라당의 황성균, 박시균의원이 철저한 준비를 위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만이 반영된 1년 연기안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시행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는 오늘로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고 오는 8, 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뒤 제201회 임시국회를 폐회하는데 이어 10일부터 곧바로 제202회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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