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총국의보도)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국회의원이 오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진배 의원은 지난 96년 3월 국민회의 부안군 지구당 전 부위원장 이종복씨로부터 군수 공천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8백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7년 5월 부안 동진농협 상무 오 모씨로부터 농협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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