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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배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전주)
    • 입력1999.03.05 (18: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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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배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전주)
    • 입력 1999.03.05 (18:45)
    단신뉴스
(전주방송총국의보도)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국민회의 소속 김진배 국회의원이 오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진배 의원은 지난 96년 3월 국민회의 부안군 지구당 전 부위원장 이종복씨로부터 군수 공천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8백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7년 5월 부안 동진농협 상무 오 모씨로부터 농협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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