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인사청문회 대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회의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검찰총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해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어제 여야 3당 총무회담 합의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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