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외지업체가 수주할 경우 수원소재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한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수원시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공동도급지분을 종전 30%에서 45%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40%에서 45%로 각각 올렸습니다.
지역업체들은 수원시의 의무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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