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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윤락알선 나이트클럽 사장 구속
    • 입력1999.03.06 (10: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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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윤락알선 나이트클럽 사장 구속
    • 입력 1999.03.06 (10:30)
    단신뉴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로 모 나이트클럽 관리사장 50살 장 모씨등 3명을 구속하고, 나이트 클럽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52살 공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19살 박 모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 등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미성년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해 준 인천 모 의원 임상병리사 46살 유 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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