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오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4살 김모씨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35살 신모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진모씨등 3명을 수배했습니다.
김씨등은 10여개의 상해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지난 97년 12월 8일 밤 10시쯤 인천 남구 주안동 삼성공업사 앞길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끼리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천여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33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가친척이나 친구사이로 자녀들의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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