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서울 지방법원 형사 합의 28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회성씨는 변호인신문에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임채주 전국세청장등과 대선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 반대 신문에 이어 진행된 검찰의 보충 신문에서는 국민회의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뒤에 신문해 달라고 주장하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공판에서는 변호인단과 검찰측이 회성씨의 답변 태도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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