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불입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반환 일시금 제도를 전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회의 김병태의원과 한나라당 김정수의원등은 오늘 그동안 봉급 생활자등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반환 일시금 제도를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등 지역과 임의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오는 8일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