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사화물 성수기를 맞아 이삿짐 운송업체의 부당한 운임징수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봄.가을 이사 성수기 때마다 이사화물 운수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달 중순부터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업체는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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