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도살인 피고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여대생을 납치해 3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임태경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한남동 단국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이 모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렌터카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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