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징역 15년 선고 살인범,2심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1999.03.07 (11:0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징역 15년 선고 살인범,2심서 무기징역 선고
    • 입력 1999.03.07 (11:00)
    단신뉴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도살인 피고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여대생을 납치해 3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임태경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한남동 단국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이 모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렌터카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