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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입력1999.03.07 (14: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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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입력 1999.03.07 (14:01)
    단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과 안양시장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했습니다.
오늘 공고된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법정비용 제한액은 7천 백만원이며 시흥 보궐선거는 7천 3백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안양 시장 보궐선거는 1억 7천 4백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을 때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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