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때 세관장 확인 대상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대신, 수출입을 이용한 외환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정부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과 엄낙용 청장,그리고 전국 세관장 등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허가와 추천,검사 등 수출입 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이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그리고 환경보호 등과 직결된 물품으로 제한돼, 현재의 50%이하로 축소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즉시 반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관세 자유지역제도의 입법과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공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외환거래 자유화와 관련해 외환거래와 수출입거래를 연계한 조사 감시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융계좌추적 등의 특별조사반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마약,외환 불법거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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