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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없이 리메이크했다`- 2억 손배소송
    • 입력1999.03.07 (17: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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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없이 리메이크했다`- 2억 손배소송
    • 입력 1999.03.07 (17:14)
    단신뉴스
여고생 가수 박지윤양이 지난해 히트시킨 `하늘색 꿈 의 작곡자로 발표됐던 최모씨와 음반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작곡가 조모씨는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최씨 등은 자신이 작곡하고 지난 80년 록그룹 `로커스트 가 불렀던 `하늘색 꿈 을 자신의 허가없이 리메이크해 박양에게 부르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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