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단 등의 공공 폐수처리장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하천 등의 수질을 오염시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장에도 앞으로는 개별사업장에서운영하는 폐수처리장과 같이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이들 폐수처리장이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대책지역이나 특정 유해물질배출지역이 아니라도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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