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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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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체 도굴범 최고형은 15년형
    • 입력1999.03.07 (21: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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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체 도굴범 최고형은 15년형
    • 입력 1999.03.07 (21:02)
    단신뉴스
묘에 묻힌 유골을 훔쳐 금품을 요구한 용의자들은 최고 징역 15년까지의 중형에 처벌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검거한 용의자 임종순씨에 대해 사체영득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 죄목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징역 10년씩이지만 병합범의 경우 장기형의 2분의 1이 감형되기 때문에 최고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범죄의 재발을 막고 모방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재판의 목적상 이들에 대해선 중형선고가 불가피할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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