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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에 흉기 휘두른 채권자 영장
    • 입력1999.03.08 (0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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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에 흉기 휘두른 채권자 영장
    • 입력 1999.03.08 (05:08)
    단신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채업자를 납치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서울 당산동에 사는 43살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로 사채업자 31살 현모씨를 납치해 사채 원금으로 빌려준 1억 8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씨의 다리와 발바닥 등을 열 차례 이상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0월 과거 자신 회사 직원이었던 현씨가 사채놀이로 원금을 두 배 불려줄 수 있다고 약속해 1억 8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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