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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합작기업 계열분리 기준 마련
    • 입력1999.03.08 (08: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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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합작기업 계열분리 기준 마련
    • 입력 1999.03.08 (08:50)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초 전윤철 위원장과 5대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그룹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재벌들의 요청이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합작 기업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기준이 마련되면 신설 합작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계열 분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재 점검중인 기존의 57개 합작기업 중에는 새 기준이 마련돼도 계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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