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파견 근로자의 허용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계가 실업난 완화와 기업부담을 줄이기위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경제구조개혁 특위 등에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올들어 회장단회의와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파견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올해 국내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파견근로 허용 업무는 컴퓨터 전문가, 공중보건 영양사, 비서, 전화교환 사무원 등 27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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