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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위,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대폭 강화
    • 입력1999.03.08 (09: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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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위,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대폭 강화
    • 입력 1999.03.08 (09:28)
    단신뉴스
앞으로 부실징후가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차상급 단계의 조처가 내려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는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징후로 적기시정조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단계의 조처가 내려지고 3단계까지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원칙아래 이달안에 각 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한 적기시정조처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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