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임.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됩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오늘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협법, 축협법, 인삼협법 등 관계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축협중앙회는 기능을 일선 조합으로 대폭 이양해서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통합하고 임협중앙회는 정부대행 사업만을 하는 산림조합으로 환원합니다.
또 임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업무와 인삼협중앙회도 농협에 흡수통합합니다.
통합 중앙회장은 권한이 대폭 줄어들어서 명예직으로 총괄 대표권만을 갖게 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완전 독립돼서 부회장 중심으로 책임경영이 이뤄집니다.
통합에 앞서 단위조합은 빠른 시일안에 농협은 현행 천2백3곳에서 3백곳 이내로, 축협은 2백2곳에서 백곳 이내로 각각 통.폐합됩니다.
또 현행 면 단위까지 설립돼 있는 단위조합의 조합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 가운데 택일할 수 있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