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임채정 정치개혁특위 정당분과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주장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경우 비공개 사전검증 방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가 국회법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민생과 직결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경우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비공개로 사전점검하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인사 외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그리고 국세청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위헌이니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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