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업무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실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맞춤훈련제도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기업체와 직업 훈련기관간에 계약을 맺어 기업체가 요구하는 업무특성에 맞게 실직자 직업 훈련을 시키는 맞춤훈련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기업체들은 맞춤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을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기존의 직업훈련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훈련원 중심의 직업 교육이어서 재취업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면서 맞춤훈련 실시로 재취업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