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의-약 분업을 1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등 14개 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법개정법률안은 건축사협회 임의가입여부를 오는 2001년부터로 연기한 개정내용과 관련해 즉각 시행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매장과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묘지의 종류에 국립묘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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