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재개발사업 가운데 아파트 건설사업 등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민관합동법인은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 사업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재개발사업 조합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주택 재개발과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등 3개 도시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으나 주택 재개발사업에 한해 회계감사제를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간의 공정성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교부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가 사업을 둘러싼 갈등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회계감사제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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