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5월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뒤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전자투표 장치가 본격 가동됩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부터 동의안 등에 대해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겠다며 의장 직권으로 전자투표 장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대해 국회 사무처는 표결이 필요한 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전자투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112조는 주요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의 제의나 본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이나 전자.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인사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등 무기명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예전처럼 투표용지를 통한 표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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