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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면제 10년 지나 공익요원 소집
    • 입력1999.03.08 (18: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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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면제 10년 지나 공익요원 소집
    • 입력 1999.03.08 (18:41)
    단신뉴스
현역에 지원했다 신체검사 결과 귀향통지를 받은 30대 가장이 10년만에 갑자기 입대 소집통지서가 날아들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모 여자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31살 채 모씨는 오늘 11년전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제 2국민역에 편입이 됐는데도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됐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채씨는 소장에서 지난 88년 해병대에 입대해 입영 신체검사 결과 활동성 폐결핵 5급 판정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돼 민방위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현역에 입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4월 결혼을 하면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발급받으려다가 군 미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씨는 그뒤 병무청에 민원을 냈으나 병무청은 일단 입대를 해야한다고 입장이어서 오늘 육군 모부대에 다시 입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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