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구조조정 관련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야는 * 국회 사무처 직원을 11% 가량 줄이고 * 입법차장은 국회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임명하는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3급이상 국회직의 3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사무처 구조조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인 뒤 이를 처리할 방침이지만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회법개정안은 이견 차이가 커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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