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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금,빈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입력1999.03.08 (21: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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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금,빈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입력 1999.03.08 (21:25)
    단신뉴스
@@@ 저녁-아침용 기사임(시제주의)@@@@@@@@ --------------------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들은 오늘 회의를 갖고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보석 피고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일반 형사범을 기준으로 현재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인 보석 보증금을 천만원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은 그러나 보석 보증금의 1%만 내도 석방을 허가하는 보석 보증보험제도는 돈을 내기 어려운 극빈자의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보석이 허용될 만한 유사한 사안의 경우 부유한 피고인은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의 보석금을 내야하는 반면 가난한 피고인은 보증보험금 10만원정도만 내면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이와함께 보석금을 현실화한 것은 보석 확대에 따른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석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이나 단기실형제도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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