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가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조비를 재산증가 사유로 신고한 공직자가 13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기초로 자녀 결혼이나 부모 상을 당한 것으로 보고한 36명 가운데 축의금과 조의금을 재산증가의 사유로 신고한 인사가 각각 9명과 4명이었습니다.
모 장관은 유가증권 매입과 축의금 등으로 2억원, 모 대사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계좌 이체와 축의금, 차녀 명의의 이자와 축의금등으로 총 3억천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밖에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의 상을 당했지만 이로 인한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도 10명에 달했습니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재산공개때 경조수입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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