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2일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선거법상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두 의원 모두 2심까지의 형이 확정될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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