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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 임명권 침해 인사청문회는 위헌
    • 입력1999.03.09 (10: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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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 임명권 침해 인사청문회는 위헌
    • 입력 1999.03.09 (10:33)
    단신뉴스
국민회의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인사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채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민회의 당무.지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덕성과 인물됨 등을 평가해 여과하는 정도의 인사청문회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명권을 좌우하는 인사청문회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임채정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회법 개정안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측이 임명권을 좌우하는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문제는 결코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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