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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운전, 3년 면허 취소 추진
    • 입력1999.03.09 (10: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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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운전, 3년 면허 취소 추진
    • 입력 1999.03.09 (10:38)
    단신뉴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를 넘는 음주운전이 3번 적발될 경우 3년동안 면허를 취소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3년 면허 취소를 당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한 뒤 단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또다시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경우가 많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10%가량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늘어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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