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의 낮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적용 범위가 종전의 10인 이상에서 앞으로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기구인 공익회의를 두고, 사업주는 연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해 기존 주차장에 건물을 지을 경우 임시주차장 확보 의무를 폐지하고 축사와 변전소, 양수장, 수녀원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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