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산림법과 채취 지침에 따라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는 곳이 사유림일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은 지방 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매수하거나 무상 양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슴 높이 지름 10cm이하의 나무는 채취가 금지되고 수액을 채취할 때는 산림청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