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허근영 판사는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공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인인 김대중 주필이 두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정에 앞서 PC통신이 공식적인 매체는 아니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씨등은 지난해 10월 PC통신에 김주필이 자녀에게 불법 비밀 고액과외를 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9백여명이 열람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주필의 자녀는 대학을 모두 졸업해 지난해 8월 파문을 일으켰던 강남 불법 고액 과외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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