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홍준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홍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90일 이내에 서울 송파갑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홍 의원은 지난 96년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2천 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에는 국민회의 이 기문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기문의원은 지난 96년 총선과정에서 당직자들에게 3천 7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기소돼 2심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도 역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한나라당 최욱철,이신행, 자민련의 조종석,무소속의 김 화남씨등 모두 5명이며 이명박씨는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뒤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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