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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업종 토지수용시 보상 더해 줘야
    • 입력1999.03.09 (14: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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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업종 토지수용시 보상 더해 줘야
    • 입력 1999.03.09 (14:44)
    단신뉴스
양계장 등 주민 혐오업종 부지를 국가가 수용할 때는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을 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월 특별4부는 오늘 김 모씨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와 영업권 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래 보상해주기로 한 2억 4천여만원외에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액 4억 9천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취가 심한 양계장등 혐오업종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기가 어렵기때문에 국가가 이런 업종을 수용할때는 감정가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보상금 외에 폐업에 따른 보상금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다 지난 97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 구역안에 편입된 자신의 양계장을 수용하면서 토지와 시설등에 대한 감정가만을 고려해 보상액을 2억 4천여만원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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