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으로 신해양질서에 부응할 적극적인 어업 구조조정과 피해어민에 대한 종합지원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과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 그리고 국민회의 김원길,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어업협정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에는 어업손실 보상방안과 실업어선원 대책,그리고 어선감축과 폐선처리,신어장진출 등 어업질서재편 대책, 수산발전기금 조성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당정은 3,4월 안에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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