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험회사는 오늘 손가락 절단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김모씨가 다른 회사 보험 가입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데다 손가락 절단도 자해로 보인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소장에서 부도로 인해 보험금을 낼 수 없는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에 6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를 알리지도 않고 다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약관 위반이며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는 주장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보험금 3억원짜리 이 보험회사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해 8월말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신뒤 깨어나보니 손가락이 잘려져 있었다며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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