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부터 그림 가능)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금모으기 운동기간중 시중에 밀거래되는 금을 대량으로 수출업체에 판매하면서 127억원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5개 금 도매업체의 대표등 8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8명 가운데 윤모씨등 4명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등 금도매상들은 사모은 금을 유령법인을 통해 판매한뒤 법인을 폐쇄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수출기업에 금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모두 12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 모으기운동 과정에서 27개 금 도매업체가 천억원가량의 부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금을 사들인 수출상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