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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국인 지문날인 전면폐지법안 제출
    • 입력1999.03.09 (16: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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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국인 지문날인 전면폐지법안 제출
    • 입력 1999.03.09 (16:11)
    단신뉴스
(도쿄에서 임병걸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를 열고 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등록법과 입국관리 난민법의 개정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본에 체류하는 16세 이상 비영주 외국인이 등록을 할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지문날인을 폐지해 영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으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국관리 난민법 개정안은 불법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불법체류죄를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시장에 대해 자기 등록원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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