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천6백여개 약수터와 공동우물에대한 수질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백9군데를 폐쇄하거나 사용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된곳은 부산시 박갑동 공동우물과 이연택 약수터, 대전시 송학사 약수터 등 6군데로 설사를 일으키는 여시니아균이나 어린아이에게 청색증을 일으키는 질산염이 검출되는 등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의 88%인 96군데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이 검출됐다면서 이는 이용자의 비위생적인 이용과 취수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