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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감사요구권 신설움직임에 감사원 반발
    • 입력1999.03.09 (16: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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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감사요구권 신설움직임에 감사원 반발
    • 입력 1999.03.09 (16:15)
    단신뉴스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감사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회의 감사요구권 신설방침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구조개혁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때 조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자료 미비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요구권을 신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 특별위원회 임채정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자칫 감사원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고 업무에 간섭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 요구를 받아들여 감사요구권 신설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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