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전자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키는 등 14개 법률안을 처리한 뒤 제 201회 임시국회 회기를 마쳤습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의약 분업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김홍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한나라당에서 표결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했으며 약사법 개정안은 찬성 192명, 반대 1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여.야 합의에 따라 제202회 임시국회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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