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율을 3% 이내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3.3%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경찰과 세무.위생 분야 공무원,그리고 소비자 단체들과 합동으로 요금인상을 주도하거나 지나치게 올리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조사, 단속하고 담합인상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목별로 소관부서를 지정해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구매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