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는 오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했던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16세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함으로써 인권침해의 비판을 받아오던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번 개정안에서 불법 체류외국인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의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불법체류죄를 신설해 함께 상정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