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고있는 임산부 빈혈치료제인 `훼리친제제 대부분이 부적합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훼리친제제 원료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0개의 완제품 가운데 74개 품목과 38종의 제제 원료 가운데 23종 등 대부분의 훼리친 제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함량 미달등 부적합 판정이난 40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보존제가 부적합한 37개 품목은 최고 9개월 반까지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훼리친제제 는 말의 비장을 침전시켜 철단백 추출물을 냉동건조시킨 분말로 임산부가 주로 복용하는 빈혈치료제인데 품목허가가 취소된 제품 대부분은 말의 비장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포유동물 가운데 말의 경우 광우병은 물론 이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말의 비장만을 `훼리친제제 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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